대통령실, 'MBC 정정보도 판결'에 "소모적 논쟁 가라 앉힐 것… 국민 신뢰 회복"

배경환 2024. 1. 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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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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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이든, 날리면' 사건, MBC 정정보도해야"
이도운 홍보수석 "객관적 확인 절차 없이 자막 조작"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정정보도를 하라는 게 골자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 풀 화면에 촬영됐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OOO' 대목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당시 윤 대통령의 음성 감정에 대해, 전문 감정인도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결국 발언의 진위는 법정에서 가려지지 못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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