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MBC 정정보도 판결에 “자막 조작·허위보도 무책임”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당시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그리고 객관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MBC가 허위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재개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아직 검토를 안 한 것 같다”면서도 “필요하면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년 기자회견 개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과거 운영 사례와 다른 나라의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며 “설치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검토하고 필요할 때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탕웨이 "김태용과 이혼? 절대 불가능…딸보다 남편이 먼저" | 중앙일보
- "빚내서라도 보내라" "8명 중 3명 틱장애" 영유 엇갈린 시선 | 중앙일보
- '불륜' 일본 배우 근황…여배우 3명과 산속 오두막 동거 | 중앙일보
- 알몸에 박스 걸치고 압구정·홍대 활보한 20대 근황 | 중앙일보
- 산유국 91년생 '훈남 왕자' 열흘 초호화 결혼식…신부는 누구 | 중앙일보
- 신기한 '정치 MBTI'…와, 내가 이 사람 닮았어?
- 봉준호 "故이선균 수사 유출, 경찰 보안 한치의 문제 없었나" | 중앙일보
- 양육비 밀린 김동성, 고소당하자…"아빠 살아야 애들도 살지" | 중앙일보
- ‘73년생 정치 신인 한동훈’ 이 길 안 가면 조국2 된다 | 중앙일보
- 가수 박효신 전입신고 아파트, 79억 강제경매 나왔다…무슨 일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