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MBC 정정보도 판결에 “자막조작 허위보도 무책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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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발언과 관련해 불거진 '자막 논란'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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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발언과 관련해 불거진 ‘자막 논란’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실은 “객관적 확인 절차 없이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미국 뉴욕을 방문할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OOO’ 대목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바이든’이 아니며 ‘날리면’이라고 주장했다. 의회 또한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를 말한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재작년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MBC 측은 해당 영상에 대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확인 거쳤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도 사실상 시인해 보도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보도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음성 감정이 이뤄졌지만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 불가’ 의견서가 제출됐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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