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뛰어든 반려견 죽자 조의금 달라는 견주…과실은 누구에게?
"견주가 장례비 100만원 중 일부 달라고 해"
과거 판례…가해차량·반려견 주인 7대 3 판결
왕복 8차선 도로에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뛰어들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견주가 차주에게 장례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아지 교통사고 의견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망한 사고다.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사고는 지난 1일,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자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A씨는 앞차 없이 전방이 확보된 상태에서 62㎞로 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인도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 한 마리가 도로로 뛰어들었고, A씨는 급하게 운전대를 돌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A씨는 "당시 60㎞ 도로에서 60~62㎞ 속도로 주행 중이었는데 목줄 없는 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며 "사고 직후 뒤를 봤더니 견주는 반대편 차선에서 건너오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을 접수했는데 견주가 장례비 100만원 중 일부를 달라고 한다"며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견주 입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차에 45개월 아이가 타고 있었는데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라며 "밥을 먹을 때, 그리고 자기 전에 갑자기 강아지가 '슬프다'고 우는데 이런 부분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연히 무과실 받아야 한다. 오히려 견주한테 차 수리비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 "자기 잘못인데 강아지 장례비를 받으려 하다니. 참 뻔뻔한 견주다", "애견인으로서 안타깝지만 저건 반려견을 방임한 거다", "주인 잘못 만나서 강아지가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차주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사고경위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람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반려견도 과거에는 법적으로 물건 개념이었지만 최근에는 물건에서 인격체로 인정받고 있다. 반려견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해도 사망사고는 차주에게도 중대한 책임을 문다.
관련 판례 살펴보니…가해차량·반려견 주인 책임 7대 3 판결
앞선 판례는 가해차량과 반려견 주인의 책임을 7대 3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반려견 주인 B씨 등이 운전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소2068733)에서 "C씨는 47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6년 7월 신호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C씨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B씨의 반려견을 보지 모산 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당시 반려견과 산책을 나왔던 B씨는 큰 충격을 받아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례와 유사하다. A씨의 경우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는 해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법안이다.
강 원로법관은 "C씨는 B씨 등에게 사고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도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면서 C씨의 과실을 70%로 판단했다.
이어 "B씨 등은 4년여간 딸처럼 키운 반려견이 죽어 그 고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C씨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면서 "반려견 소유자로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왔고 장례비용까지 지출한 점, 현장에서 직접 반려견이 죽는 모습을 봐 그 충격이 더 큰 점 등을 참작해 C씨는 B씨에게 반려견 시가 손해와 위자료 250만원을, 다른 원고 2명에게도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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