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쟁조정 기반 정비…올 중순경 국회 제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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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분정조정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이날 해당 제정안에 "분쟁조정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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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사업자와 소상공인 피해구제를 위해 17년간 운영했던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제도’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분정조정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 됐다.
조홍선 공정거래부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지난 2008년 도입된 뒤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며 “매년 수백억 상당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고 작년에도 1308억원 규모 피해를 구제했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되지 못한 채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돼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웠다”며 “이제 별도 법률을 제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이날 해당 제정안에 “분쟁조정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입법 예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께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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