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로 싸우던 LG생활건강·쿠팡 5년만에 직거래 재개…공정위 판결은 오는 18일

이지홍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8@mk.co.kr) 2024. 1. 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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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쿠팡, LG생활건강과 이달 중순 부터 직거래 재개
오는 18일 공정위 불복소송 판결 선고
(매경 DB)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을 일주일 남겨놓고 LG생활건강과 상품 직거래 재개를 발표했다. 두 기업이 ‘갑질 논란’으로 갈등을 겪은지 4년 9개월 만이다.

12일 쿠팡은 엘라스틴, 페리오, 코카콜라, CNP 등 LG생활건강 상품 로켓배송 직거래를 이달 중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LG생활건강과 거래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쿠팡의 전국 단위 로켓배송 물류 인프라와 LG생활건강의 방대한 상품 셀렉션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쿠팡은 LG생활건강의 오휘·숨37·더후 등 럭셔리 뷰티 브랜드는 ‘로켓럭셔리’ 품목으로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앞으로 고객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마케팅 활동을 지속해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4년 9개월 전 쿠팡과 LG생활건강은 납품 협상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LG생활건강은 같은 해 5월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 및 코카콜라 제품 판매와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했다.

당시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금지’ 등을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갑질’을 인정했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2020년 9월 ‘최저가 보장’ 정책에 따른 손실을 줄이려고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동일 제품의 다른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 및 광고 구매 요구, 할인 비용 전가 등의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쿠팡은 2022년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한국P&G,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SK매직, 레고코리아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판결선고를 일주일 남겨놓고 쿠팡이 거래 재개를 발표한 상황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LG생활건강에 먼저 손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CJ제일제당의 쿠팡 납품 중단으로 조성된 제조사들의 ‘반쿠팡 전선’부터 올해 미국서 제기된 주주소송까지 위기의식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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