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에 신호위반까지···‘새벽기도 3명 참변’ 80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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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82)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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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82)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 6시45분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 신호를 위반했다. 또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보행자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측은 피해자 1명의 유족과는 합의했으나 다른 피해자 2명의 유족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27일 열린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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