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중계권 따낸 티빙…'무료 중계' 요구 수용할까

강나훔 2024. 1. 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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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프로야구 유무선 중계 협상권을 확보하며 '유료 중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프로야구가 전국민 인기 스포츠인 만큼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기업의 재산과 사업권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KBO는 티빙과의 협상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로 무료 중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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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중계권 우선협상권 따내
KBO ‘보편적 시청권’ 보장 주장
티빙, 적자 계속돼 수용 여부 불투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닫혔던 프로스포츠 관중석이 열렸다. 프로야구 관중 입장 첫 날인 26일 서울 잠실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이 거리를 두고 응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날 진행되는 프로야구 경기부터 관중석 10%의 규모로 관중을 입장시키기로 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프로야구 유무선 중계 협상권을 확보하며 ‘유료 중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프로야구가 전국민 인기 스포츠인 만큼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기업의 재산과 사업권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법령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프로야구 유무선 중계 우선 협상권을 따낸 티빙은 현재 KBO와 구체적 계약 금액과 서비스 적용 범위를 협상 중이다.

프로야구 중계권은 TV 중계권과 뉴미디어 중계권으로 나뉜다. TV 중계권은 2020년 지상파 3사가 4년간 2160억원(연간 540억원)에 계약했고, 올해에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들 방송사가 계약을 따낼 것으로 전망된다.

티빙이 따낸 것이 뉴미디어 중계권이다. 티빙은 네이버 컨소시엄(네이버·SK텔레콤·LG유플러스·아프리카TV) 등보다 가장 많은 계약금(연간 약 45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입찰자였던 포털·통신 컨소시엄(네이버·다음·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이 2019년에 5년간 1100억원(연간 220억원)이었던 것을 상기하면 이번 티빙의 제안금액은 2배를 넘어선다.

KBO는 티빙과의 협상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로 무료 중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프로야구 인기가 보편적 시청권에서 기인하는 만큼 유료로 전환될 경우 야구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티빙도 화질을 낮추는 방안 등을 활용해 무료 시청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프로야구 중계를 통해 구독자를 늘리며, 경영 반등을 모색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무료 중계는 쉽사리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티빙은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년 61억원, 2021년 762억원, 2022년 1192억원으로 연간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지상파 및 스포츠채널들이 보유한 TV중계권으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뉴미디어에서까지 이를 적용해야하는지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프로야구를 보편적 시청권 대상으로 여겨야 하는지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행 방송법에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 보편적 시청권을 정의한다.

국민관심행사를 구체화하는 행정규칙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 고시에도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대상이 되는 국민관심행사를 동·하계 올림픽, 동·하계 아시안 게임, 성인 남녀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월드컵 경기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로 국한하고 있다. 그간 관습적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제 대회를 중심으로 이 권리를 보장해 왔다. 프로야구가 국민적 인기 스포츠이긴 하지만, 프로야구만 콕 찝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하기엔 법률적 근거가 다소 빈약하다.

방송업계에선 구체적 시행령이나 고시 단계에서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편적 시청권이 매우 협소한 범위로 규정되어 왔으며, 사업자와 시청자의 직접적인 권리 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 체계가 미비하다"며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맞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개념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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