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구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 위한 중대재해예방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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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4년 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재해예방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 계획은 동구가 발주하는 공사와 수행사업, 공공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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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4년 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재해예방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 계획은 동구가 발주하는 공사와 수행사업, 공공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민이 안전한 행복도시 인천동구'를 비전으로 선제적 안전·보건관리를 최우선으로 한 안전환경 조성에 목표를 뒀다.
구는 중대산업재해 4개 분야 13개 의무, 중대시민재해 4개 분야 10개 의무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구는 관내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선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수행 사업, 발주 공사 적격수급업체 평가 ▲유해, 위험요인 제거 및 통제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교육 안내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았다.
또 구는 안전 컨설팅을 통해 국제표준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하여 공공업무 종사자의 업무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설 계획이다.
앞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현업 업무 종사자만을 안전·보건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업무에 관계없이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구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안전 점검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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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동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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