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정당 현수막' 12일부터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

보도자료 원문 2024. 1. 12. 14: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오는 12일부터 각 정당이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은 2개 이내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장소를 제한하는 옥외광물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오는 12일부터 각 정당이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은 2개 이내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장소를 제한하는 옥외광물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각 정당은 읍·면·동(단, 100㎢ 이상인 읍면동은 1개 추가, 김포시 미 해당)별로 2개 이내로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표시기간(15일)이 만료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지난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 후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설치 개수와 장소를 제한받지 않게 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로 시민 안전 위협과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각종 시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시에서는 그동안 정당 현수막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 지도단속 등 현장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와 장소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기일 클린도시사업소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법령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김포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