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세금 인하에 백세주 등 출고가 4% 이상 내린다
국순당이 약주인 백세주와 예담 등 제품의 출고가격을 조기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순당은 정부의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의 기준판매비율이 2월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출고가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으며,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시행 이전에 사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출고가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백세주와 예담, 법고창신 등 약주의 출고가는 4.7% 인하된다. 국세청은 백세주 출고가가 146원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 탁주형 기타주류의 출고가는 4.5% 내려간다.
이날 롯데칠성음료도 백화수복과 청하 등 제품의 출고가를 선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17일부터 청주, 약주 등 제품의 출고가를 5.8% 인하한다. 백화수복은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기존 출고가 4196원에서 5.8% 떨어진 3954원이 된다. 청하의 경우 기존 출고가 1669원에서 5.8% 가격이 내려간다.
롯데칠성음료는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이전에 사전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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