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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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12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자산유동화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존에 운영해온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특히 확대개편된 통합정보시스템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신규 도입되는 유동화 자산보유자등의 유동화증권 5% 의무보유 제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금융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예탁원은 지난 2021년 1월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최초 구축해 자산유동화시장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려는 금융당국의 정책추진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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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12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자산유동화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존에 운영해온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의 정보수집시스템(e-SAFE)과 정보공개시스템(SEIBro)으로 구성됐다.
특히 확대개편된 통합정보시스템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신규 도입되는 유동화 자산보유자등의 유동화증권 5% 의무보유 제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금융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 공시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유동화증권 신용보강 분류체계 등을 개편했다. 기존에 예탁원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던 실물발행 및 해외발행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정보 입력을 위한 시스템도 갖춰졌다.
투자자는 유동화증권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예탁원은 지난 2021년 1월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최초 구축해 자산유동화시장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려는 금융당국의 정책추진을 지원했다. 그러나 최초 구축 당시 공시정보의 전부를 수집하진 못하면서 정보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국회 통과를 기회로 기존 정보수집·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유동화정보의 추가수용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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