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당분간 출석 못해" 재판부 "이재명 없어도 23일 재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이 23일 재개된다. 부산 피습 사태 여파로 재판이 연기된 끝에, 재판부가 이 대표 없이라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2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관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당초 이 대표의 정식 재판은 9일 예정됐었다. 그런데 이 대표 피습 사건이 2일 발생하자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을 연기한 뒤 향후 재판 일정 논의를 위해 12일 공판준비기일을 별도 지정한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23일 이 대표 없이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반대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가 “23일 이 대표 출석 가능하나”고 묻자. 이 대표 측이 “말하는 것조차 상당히 힘들어 하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출석이 어렵다”고 답하면서다. 이 대표는 입원 치료를 받다가 10일 퇴원해 현재 자택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되지만,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해당 공판기일은 연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증인 신문은 할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을 2월 법관 인사 이후 재판에 새로 투입될 배석 판사가 직접 듣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며 증인신문 기일 조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간 낭비인 생각이 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도 논의했다.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면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판부는 기존 공판 녹음을 재판정에서 재생하는 갱신 방식에 대해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고 양쪽 배석판사만 바뀌는 데,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며 “내용 고지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빨리 끝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갱신 절차에 대한 논의는 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이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나머지 2개 재판 일정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백현동 의혹·고(故) 김문기 허위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19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한차례 연기돼 22일로 기일이 지정돼 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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