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수수 의혹’ 공수처로 반려

허경준 2024. 1. 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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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대한 의견을 추가해 공수처로부터 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이날 공수처에 다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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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수집·법리 검토 충분치 않아"

검찰이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가 보낸 수사기록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공수처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과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별도의 증거 수집이나 법리검토를 진행해 범죄 혐의를 재검토하고 판단·결정하기보다는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대한 의견을 추가해 공수처로부터 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이날 공수처에 다시 이송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와 김씨가 운영하는 A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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