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수수 의혹’ 공수처로 반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대한 의견을 추가해 공수처로부터 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이날 공수처에 다시 이송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가 보낸 수사기록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공수처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과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별도의 증거 수집이나 법리검토를 진행해 범죄 혐의를 재검토하고 판단·결정하기보다는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대한 의견을 추가해 공수처로부터 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이날 공수처에 다시 이송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와 김씨가 운영하는 A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