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6단지 49층으로…3~4월 정비구역 신청

한진주 2024. 1. 12. 11: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중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목동 6단지의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양천구청 등에 따르면 목동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사업계획 주민 공람을 이달 29일까지 진행하고 16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연다.

현재 목동 1·2·3단지와 11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은 서울시에 신통기획자문방식을 신청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20가구로 재건축, 29일까지 주민 공람
직접조합설립 추진, 연내 조합설립 가능성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중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목동 6단지의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양천구청 등에 따르면 목동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사업계획 주민 공람을 이달 29일까지 진행하고 16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연다. 양천구 관계자는 "서울시에 3~4월 중 정비구역 지정 결정을 요청하려고 한다. 올해 상반기 내 지정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시가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면 조합설립 등 재건축 사업을 본격 진행할 수 있다.

목동 6단지는 15개 동, 1362가구로 이뤄져 있고 용적률은 139%를 적용받는다. 목동 단지 중에서는 비교적 가구 수가 적고 용적률은 높은 편에 속한다. 2022년 11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돼, 다른 단지보다 재건축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전경

목동6단지 조합 설립도 연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동6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직접설립 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다음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하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할 수 있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와 조합직접설립제도에 찬성하는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제도를 통해 공공지원을 받아 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목동 6단지는 재건축 후 최고 49층, 2120가구로 건립된다. 정비사업계획에 언급된 면적별 가구 수는 전용 60㎡ 이하 256가구, 60~85㎡ 이하 1018가구, 85㎡ 초과 846가구로 나뉜다. 목동 6단지는 학원가, 이대목동병원과 인접해있다. 단지 북측에 목동선 정류장도 들어설 예정이다.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와 달리 매물의 호가는 낮아지지 않고 있다. 현재 47㎡ 호가는 14억5000만원에 나와 있다. 지난해 11월 같은 면적 실거래가는 13억5000만원에 잡혔다. 같은 해 9월에는 13억 초반대, 7월에는 12억 초반대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2021년 12월에는 14억7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목동 신시가지는 1985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2018년을 기점으로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을 넘어섰다. 14개 단지, 2만6000가구에 10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목동은 대치동, 중계동과 함께 서울 3대 학군지 중 하나로 600개 이상 학원이 모여있다. 매머드급 대단지에 사업성도 담보된 만큼 주요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 역시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목동 1·2·3단지와 11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은 서울시에 신통기획자문방식을 신청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11단지만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며 그 외 단지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정부 발표로 안전진단 없이 사업착수 가능해졌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고 언제 바뀔지 몰라 주민들의 요청이 없다면 현행 방식대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