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표류하는 '초격차 상장'…투자자 또 울리나 [문턱 낮춘 특례상장②]

최민정 기자 2024. 1. 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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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 기업의 상장길을 열어주겠다며 '초격차 기술특례' 제도를 지난해 신설했습니다.

첨단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보다 빠르고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평가 절차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은 2차전지, 양자, AI(인공지능)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 곳의 기술 평가만 받아도 상장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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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발표한 초격차 특례 상장, 과기부 절차 마련 '아직'
해당 상장 시, 기술평가 복수→단수 허용…증권사에 문의 多
증권사·기업 모두 '혼란'…주관사 계약했지만 일정만 가늠중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

<앵커>

정부가 혁신 기업의 상장길을 열어주겠다며 '초격차 기술특례' 제도를 지난해 신설했습니다. 첨단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보다 빠르고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평가 절차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호한 절차에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과 증권사도 모두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자칫 선량한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 확실한 절차 마련이 우선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민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부터 초격차 특례 상장제도를 예고했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극소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은 2차전지, 양자, AI(인공지능)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 곳의 기술 평가만 받아도 상장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로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현재 50개의 기술을 검증해야 하는 과학기술통신부의 기술 평가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확인 기준은 있지만 확인 제도 운용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완료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력'이 관건인 상장 제도에서 첫 번째 관문인 부처의 기술력 평가 절차가 빠져 있는 겁니다.

해당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 거래소와 아직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부처의 엇박자에 준비하는 기업과 주관 증권사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증권사 10곳의 IPO(기업공개) 담당부서를 확인한 결과, 공통적으로 기업들의 많은 문의가 있으나 기술분야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절차를 마련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유일하게 초격차 특례 상장을 주관하고 있는 A증권사 역시 "주관사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있지만, 아직 제도와 관련한 세부 절차가 배포되지 않아 대략적인 일정만 가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투자성과가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만 분통을 터뜨리는 가운데 기술평가의 정교함이 더욱 요구되는 초격차 특례상장은 벌써부터 천덕꾸러기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1호 초격차 상장사'가 나오기 위해서 설익은 제도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실을 갖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영상취재: 양진성, 김재원, 영상편집: 이가인, CG: 손지영
최민정 기자 choi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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