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2심 유죄…법정구속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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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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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금고 2년∼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확정되면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상품화 결정을 내려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이 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2021년 1월 1심은 CMIT·MIT가 폐 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연구를 고려하면 CMIT·MIT가 이 사건 폐 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등의 구체적 인과관계의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공(SK이노베이션의 전신)이 1994년 독성 시험을 해야 한다는 내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CMIT·MIT 성분 제품을 처음으로 출시했다. 이듬해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실험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계속 판매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2년 '가습기 메이트'가 출시될 때도 유공 제품 출시 당시 나왔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 제조·판매업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의 결론은 '만일 그때로 다시 돌아갔더라도 달리 행동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밝혔다.
다만 판결 뒤 일부 피해자 가족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에 상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는 피해자들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2018년 1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CMIT·MIT 성분과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2016년 첫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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