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확대 오픈

김민영 2024. 1. 12.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개정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춰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오픈한다고 12일 밝혔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의 정보수집시스템(e-SAFE)과 정보공개시스템(SEIBro)으로 구성된다.

확대개편된 통합정보시스템은 법 개정으로 신규 도입되는 유동화 자산보유자등의 유동화증권 5% 의무보유 제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금융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개정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춰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오픈한다고 12일 밝혔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의 정보수집시스템(e-SAFE)과 정보공개시스템(SEIBro)으로 구성된다.

투자자는 유동화증권 정보공개시스템(SEIBro)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에 관한 사항 등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2021년 1월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해 자산유동화시장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려는 금융당국의 정책추진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할 당시 공시정보의 전부를 수집하진 못해, 이후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정보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국회 통과를 기회로 기존 정보수집·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유동화정보의 추가수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왔다.

확대개편된 통합정보시스템은 법 개정으로 신규 도입되는 유동화 자산보유자등의 유동화증권 5% 의무보유 제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금융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유동화증권 정보공개시스템(SEIBro)에서 자산유동화회사등의 보유 의무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