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심리 판사, 갑작스레 사망… 법원 내 시설서 운동하다 쓰러져

손선희 2024. 1. 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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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던 판사가 11일 갑작스레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등법원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전날 퇴근 후 법원 구내 체육시설에서 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강 판사는 서울고법 가사2부 소속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심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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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던 판사가 11일 갑작스레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등법원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전날 퇴근 후 법원 구내 체육시설에서 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강 판사는 서울고법 가사2부 소속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심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당초 전날 2심 첫 재판이 예정됐었으나 기일이 밀렸다.

강 고법판사는 서울 현대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의정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2017년부터 약 3년 동안 법리에 뛰어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2020년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해 왔다.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에 차려졌다. 발인은 오는 14일 오전 9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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