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새로운 규제 아니다"

세종=이은주 2024. 1. 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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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 방향을 밝히면서, 업계에서는 연일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기존 서비스들을 제한하게 하는 등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플랫폼법은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닌 만큼 반경쟁적인 반칙행위를 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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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타격' 주장 반박
"국내외 기업 동일 기준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 방향을 밝히면서, 업계에서는 연일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기존 서비스들을 제한하게 하는 등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들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도 제재해온 사안들인 만큼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먼저 업계는 플랫폼법을 규제할 경우 토종기업들의 경쟁력만 약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토종 기업들이 사전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나 새롭게 진입하는 해외 플랫폼들과 비교해 서비스의 영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이 국내외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모든 기업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도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 공정위는 구글과 퀄컴 등 해외 주요 기업들을 조사하고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여한 경험 등이 있어서 해외 기업들에도 동일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주요 플랫폼들이 제공해온 소비자 편의적인 서비스들이 제한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플랫폼법에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금지 행위로 ‘자기사업 우대’와 ‘끼워 팔기’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네이버가 제공해온 네이버페이 같은 각종 서비스가 금지 행위로 규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아냐… 반경쟁적 반칙행위 하지 않으면 문제없어"

공정위는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다가 시장 경쟁을 현저하게 저해한 것으로 판단될 때만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이 진출한 시장을 구분해 각 시장에서 서로 다른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내놓은 서비스들이 일괄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또 사전규제 방식의 규제 추진으로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법에 규정된 위반 사실에 대한 증명 부담을 당국이 지고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플랫폼법은 일종의 사전규제로 해당법에서 어떤 기업이 지배적 사업자인지, 규정상 문제가 되는 금지 행위들이 무엇인지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제재를 피하려면 기업이 당국의 규제 적용이 잘못됐다고 입증해야 한다. 증명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스타트업 인수 합병이나 사업 확장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플랫폼법은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닌 만큼 반경쟁적인 반칙행위를 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가 언급한 플랫폼 기업의 자기사업 우대 등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제재해온 만큼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사전 규제로 미리 금지 행위를 규정해 놓으면 기업들이 스스로 반경쟁적인 반칙행위를 자제하도록 촉진할 수 있는 데다가, 당국의 규제 적용 속도도 빨라져 플랫폼 경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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