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플랫폼 규제, 시장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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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이 진출한 시장을 성격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 '메신저 시장' 등으로 구분하고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정한 플랫폼 기업을 무조건적인 규제 대상 기업으로 선별하지 않고 각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측정해 지정 기업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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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검색·메신저 등 시장 따로 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이 진출한 시장을 성격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 ‘메신저 시장’ 등으로 구분하고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9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만을 겨냥한 과도한 기준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을 ‘전자상거래’ ‘검색’ ‘메신저’ 등 시장 성격별로 구분해두고 영역별로 규제 대상 기업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정한 플랫폼 기업을 무조건적인 규제 대상 기업으로 선별하지 않고 각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측정해 지정 기업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만 압도적인 지배력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면, 네이버는 해당 시장에서의 지배적 사업자로서만 사전 규제를 받는다. 검색 시장에서의 금지행위(자사 우대·끼워 팔기·멀티호밍 제한 등)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네이버가 매출액이 높은 플랫폼 기업이라고 해서 메신저 시장 등 지배력이 높지 않은 시장에서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행위까지 규제하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각 시장 지배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매출액’ 같은 단순 지표만을 활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을 명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게이트키퍼(문지기)’로서의 영향력이나 ‘데이터 수집과 활용 능력’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지배력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 등을 도입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거나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을 평가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 같은 기준을 활용한다고 명시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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