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맡은, 40대 고법판사 돌연 사망
문현경 2024. 1. 12. 10:3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던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사망했다.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고법판사는 11일 저녁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에 차려졌다.
강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현대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의정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 서산지원 등을 거쳤다. 변호사들이 꼽는 법관평가에서 만점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친 강 판사는 고법판사로 보임된 뒤 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가사2부 소속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가사2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다. 강 판사는 이 사건의 주심 판사는 아니다. 다만 3인 합의로 심리하는 재판부 일원인 만큼, 강 판사의 유고로 당분간 재판 연기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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