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맡은, 40대 고법판사 돌연 사망

문현경 2024. 1. 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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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던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사망했다.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고법판사는 11일 저녁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에 차려졌다.

강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현대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의정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 서산지원 등을 거쳤다. 변호사들이 꼽는 법관평가에서 만점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친 강 판사는 고법판사로 보임된 뒤 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가사2부 소속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가사2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다. 강 판사는 이 사건의 주심 판사는 아니다. 다만 3인 합의로 심리하는 재판부 일원인 만큼, 강 판사의 유고로 당분간 재판 연기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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