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바이든, 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

한영혜, 김은지 2024. 1. 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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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외교부는 지난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2년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12일 나왔다. 사진 MBC 방송 캡처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백만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소송 비용은 MBC가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해당 발언의 자막을 넣었다.

이에 논란은 커졌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재판부는 MBC 측에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입증하기 위한 책임을 요구해 왔다. 또 대통령 발언에 대해 외교부가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청구권이 있는지 당사자 적격성에 대한 문제도 쟁점이 됐다. 특히 재판부는 보도 진위 파악을 위해 문제가 된 발언 감정을 외교부와 MBC 측에 요구했다. 이를 양측이 수용했고 외부 전문가가 음성을 감정했다. 하지만 감정인이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발언 진위는 가려지지 못했다.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MBC가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거부해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이와관련 MBC는 입장문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며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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