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학살 선 넘어” 남아공, 이스라엘 국제법원 세웠다

송태화 2024. 1. 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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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로널드 라몰라 남아공 법무부 장관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ICJ에 게시된 이스라엘 집단학살 혐의 재판 공개심리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가한 공격은 의도적으로 계획된 집단학살"이라고 말했다.

남아공 변호인단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영토에서 저지른 기습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면서도 "이스라엘 대응은 선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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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사이드 위반 혐의로 ICA 제소
“의도된 집단 학살 심판 받아야”
이 “우리는 집단학살을 당한 것”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툴카름의 한 난민 캠프에서 지난 4일(현지시간)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유엔 최고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노사이드(특정 인종·집단 말살)’ 혐의로 제소했다. 남아공은 인권 운동가로 대표되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에 확고한 지지를 보냈던 국가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로널드 라몰라 남아공 법무부 장관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ICJ에 게시된 이스라엘 집단학살 혐의 재판 공개심리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가한 공격은 의도적으로 계획된 집단학살”이라고 말했다.

남아공 변호인단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영토에서 저지른 기습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면서도 “이스라엘 대응은 선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한 데 따른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가자지구에서 즉각 군사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아공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영토 기습 당시 하마스를 비판했으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시작된 뒤 입장을 바꿨다. 무차별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이 급증하자 이스라엘을 ICJ에 제소했다.

남아공은 이번 재판에서 이스라엘이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 협약은 제노사이드를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협약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발생한 집단학살 형식의 인종 청소 재발을 막자는 차원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총 137개국이 가입해있다. 독일 나치 정권이 자행한 유대인 홀로코스트가 대표적인 제노사이드 사례다.

라몰라 장관은 “남아공은 확실히 기습 당시 민간인을 노린 하마스의 행위를 비판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행위는 분명히 선을 넘은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남아공 변호인단으로 나선 다른 변호사는 “가자지구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이스라엘 국가 최상부에서 나왔다”며 “이것은 이스라엘이 분명한 집단학살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언급했다.

남아공 대법관에 해당하는 아딜라 하심은 “이스라엘의 폭격이 팔레스타인인의 생명을 파괴하려는 목적이며, 이들 주민을 굶어 죽을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질타했다.

ICJ는 지난달 29일 남아공 제소 이후 약 2주 만인 이날부터 재판을 개시했다. 이스라엘은 12일 법정에 나와 반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1일 “지금 집단학살에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이 학살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스라엘은 인류에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테러범과 싸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길게는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ICJ 판결은 항소가 불가능하지만 판결을 강제 집행할 수는 없다. 다만 외신들은 ICJ 재판 절차 개시를 계기로 국제 여론이 환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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