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재평가 대상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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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이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재평가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 원료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지났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가 있는 기능성 원료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 심사 자료와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 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오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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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이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결과는 오는 12월에 발표된다.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내용이 취소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재평가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정된 원료는 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고시된 원료 8종과 개별 인정받은 원료인 콜라겐펩타이드로 총 9종이다.
고시된 원료는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서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다. 개별 인정받은 원료는 이와 달리 개별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뜻한다.
재평가 대상 원료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지났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가 있는 기능성 원료다.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 심사 자료와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 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오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원료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9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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