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최종 승소

최석진 2024. 1. 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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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복직명령 내려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한 바 있는데, 이씨의 경우 프리랜서 아나운서 계약을 맺고 근무했지만 근무 형태 등에 비춰 사실상 전속 아나운서처럼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룹 신화 멤버 앤디(오른쪽)와 아내 이은주씨. 사진=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방송화면 캡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KBS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프리랜서 진행자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부터 KBS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 등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이씨는 처음에는 기상캐스터로 시작해 TV나 라디오 뉴스 진행자로 활약했다.

이씨가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중 계약기간에 대한 조항에는 인력 충원이나 프로그램 개편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한 조항이 있었지만, 계약 만료 15일전까지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에 따라 이씨는 여러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며 계속 근무를 이어갔다.

그런데 2019년 7월 KBS는 신입사원을 채용해 KBS춘천방송총국에 배치했고, 이후 이씨에게 뉴스 진행을 맡기지 않으며 1개의 라디오 프로그램 코너 외에는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줄 것을 통보했다. 이에 이씨는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즉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을 떠나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각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다.

1심은 KBS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체결한 계약서에 업무상 지휘·감독에 관한 조항이 없고, 이씨가 KBS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또 KBS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씨에게 따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정해진 시간에 맞춰 방송을 마친 뒤에는 방송국 내에서 대기할 것이 강요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었던 점, 이씨가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업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익을 얻었던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의 방송편성에 따라 근무하며 거의 매일 출근했고, 다른 아나운서들과 순번을 정해 주말에 당직을 서기도 했으며, 휴가 일정은 회사에 보고되는 등 사실상 전속 계약을 체결한 아나운서들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근무했다는 점에서 KBS에 전속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BS가 이씨가 방송 때 입을 의상의 색상을 지시하기도 했고, 방송 구성이나 내레이션 멘트가 정리된 문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업무에 대한 관여도 있었다고 봤다. 이씨가 KBS가 협찬받는 의상을 입었고, KBS의 분장실에서 KBS 소속 코디로부터 헤어, 메이크업을 받았다는 점도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가 됐다.

특히 재판부는 이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는데, KBS가 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한 만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피고가 기간만료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KBS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씨에게 복직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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