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특조위, 부당·반헌법적"…尹, 심사숙고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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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1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는 것은 유가족들에게 오해로 비칠 수 있다"면서도 "법안이 넘어오면 당, 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이 '반헌법적'이라고 판단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전제로 달았던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점도 대통령실이 '이태원 특별법'에 문제의식을 갖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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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유가족 오해할 수도"
특별법안 자체에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해당 법안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정식보고를 받거나 참모들과 구체적 논의에 들어간 상황은 아니다. 내부에서는 '특별법으로는 온전한 보상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해석하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총선을 앞둔 데다 직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원 클럽 의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점이 변수다.
1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는 것은 유가족들에게 오해로 비칠 수 있다"면서도 "법안이 넘어오면 당, 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 기한은 정부 이송 후 15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 관계자는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지목하며 "굉장히 반헌법적이고 부당하다"며 "되레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는 데 더 방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통과시킨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특조위가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과 동행을 명령하고 이를 거부하면 검사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담겼다. 대통령실이 '반헌법적'이라고 판단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최대 1년6개월간 행정부와 수사기관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셈이어서 '헌법 유린'에 가깝다는 논리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전제로 달았던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점도 대통령실이 '이태원 특별법'에 문제의식을 갖는 이유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다"는 것을 거부권을 행사한 주요 이유로 거론해왔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총선 정국으로 돌입한 데다 지난번 쌍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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