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에 개인정보 부당이용 등으로 8억원 과태료

김동운 2024. 1. 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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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활용해 약 7만명에게 광고 문자를 전송한 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진행한 검사에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미동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은행 자산 횡령, 사모펀드(PEF)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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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이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활용해 약 7만명에게 광고 문자를 전송한 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우리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8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29명에게 주의 등을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진행한 검사에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미동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은행 자산 횡령, 사모펀드(PEF)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을 적발했다.

우리은행 일부 부서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개인신용정보(예·적금 만기일, 수신금액 등)를 이용해 광고대상 고객을 선별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다.

이에 신용정보를 상품 홍보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고객 6만8527명(중복인원 제외)에게 광고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메시지 전송 건수는 총 9만8445건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정보보호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비대면 마케팅 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과거 발송내역의 재점검 수행 등 정보보호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과거 발송내역을 재점검하지 않았다. 

여기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별도 보안대책 없이 마케팅 미동의 고객 정보까지 추출해 광고 문자를 전송하기까지 전산 제어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우리은행은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해야 하는데 4개 영업점에서 해당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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