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美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시 현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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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10일(현지시간) 승인됐지만 국내 증권사가 이를 중개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고 금융당국이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역시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 승인으로 가상자산 전반의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데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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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가 검토 예정"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10일(현지시간) 승인됐지만 국내 증권사가 이를 중개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고 금융당국이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증권사들에도 전일 오후 이 같은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성명을 통해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비트와이즈 등이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 승인으로 가상자산 전반의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데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9일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시켰다.
금감원은 "고위험성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전담부서 출범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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