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푹 쉬고 오지 뭐" 갑질·성범죄 '나쁜 교수' 70% 경징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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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비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 각종 물의를 빚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대학교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립대 징계 처분 결과를 살펴보니, 대부분 경고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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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32%·경징계 68%
"처분 결과 상세하게 소명해야"
최근 연구비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 각종 물의를 빚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대학교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립대 징계 처분 결과를 살펴보니, 대부분 경고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대학과 징계위 폐쇄성으로 인해 학교 내·외부 여론의 간극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처분 결과에 대한 이유를 외부에 상세히 소명할 수 있는 공식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10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최근 3개년 국립대학(서울대·인천대·경북대·부산대)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열린 징계위는 모두 34건으로 2021년(30건), 2022년(34건)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가 11월까지 집계됐음을 고려하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징계 사유는 '갑질 및 인권침해'(14.3%)가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14.2%), '성범죄'(10.3%), '횡령'(10.2%), '연구 부정 행위'(6.1%) 등이 뒤를 이었다. 그 외 '기타'(44.9%)로 분류된 사유에는 '입시 업무 처리 부적정', '상해·폭행', '재물 손괴', '농지법 위반', '사기' 등이 포함됐다.
대학교수들의 징계 건수와 사유는 점차 확대 및 다양화하고 있지만, 처분은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 같은 기간 처분 결과를 분석해 보니,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9건)·해임(5건)·강등(0건)·정직(18건)은 모두 32건으로 전체의 32%에 그쳤다. 반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16건)·견책(22건)·불문 경고 및 보류(28건)는 모두 66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서울 한 대학교 대학원생 박모씨는 "주변 학생들을 보면, 학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대부분 교내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는 데다 크게 기대하지도 않는 분위기"라며 "물의를 빚은 교수도 대부분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복직하기 때문에 2차 가해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학 징계위 구성원과 처분 결과에 대한 사유를 학교 측에서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식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징계위 처분에 대해 외부에 상세하게 소명하는 절차가 없을뿐더러 처분 결과에 불복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가끔 대학 징계위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분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경우 학교 측에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왜 이런 처분이 나왔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현재는 그런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교 내·외부 간 간극이 커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대학이 저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꾸린다고 해도 대학이라는 공간이 지니는 폐쇄성을 고려할 때, 사소한 사적인 관계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학교수는 교육자로서 사회적으로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현재보다 징계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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