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바둑, 다음날 죽었다…‘바둑 살인사건’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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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뒀는데, 다음 날 한 사람이 죽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당시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사람(B씨)이 죽어있고 해서 너무 무서웠다. 핸드폰을 찾다가 윗층 주인집에 올라가 신고 좀 해달라고 했다"며 "그날 제가 마당에서 시끄럽게 기계를 쓰는 바람에 미안해서 B씨에게 막걸리를 사다 드렸다. 그런데 B씨가 저한테 형님 같은 분은 처음 봤다고 술 한잔 마시자고 했고, 1년 만에 처음으로 같이 소주를 먹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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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60대 남성은 결백 주장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뒀는데, 다음 날 한 사람이 죽었다. 검찰은 같이 바둑을 둔 60대 남성을 범인으로 보고 있지만, 이 남성은 살해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바둑살인 사건’이다.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사건은 지난해 7월 8일 밤 제주 서귀포시 A씨의 주거지에서 벌어졌다. 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A씨와 50대 B씨는 이날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 이어 A씨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또 이들은 술을 마시며 바둑도 두었다.
다음날 B씨는 A씨의 주거지 거실에서 가슴과 목 등 9곳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한 A씨는 건물 2층에 있는 주인집에 올라가 직접 신고를 부탁했다.
범인은 누구일까. 경찰과 검찰은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둔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범행 도구로 쓰인 흉기에는 A씨와 피해자 B씨의 지문이 나왔다. 이웃으로부터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와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리치며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판단했다. 부검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항거 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 0.42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검은 1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결백을 주장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당시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사람(B씨)이 죽어있고 해서 너무 무서웠다. 핸드폰을 찾다가 윗층 주인집에 올라가 신고 좀 해달라고 했다”며 “그날 제가 마당에서 시끄럽게 기계를 쓰는 바람에 미안해서 B씨에게 막걸리를 사다 드렸다. 그런데 B씨가 저한테 형님 같은 분은 처음 봤다고 술 한잔 마시자고 했고, 1년 만에 처음으로 같이 소주를 먹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 결백보다도 같이 술을 마셨던 분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 변호인은 “제3자의 출입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은 주거지 앞 도로만 비추고 있으며, 주거지 건물 뒤쪽 논이나 밭, 주차장 등을 통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다. 피고인이 B씨를 살해했다는 주장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CCTV 사진과 건물 주변 출입로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 범행 도구인 흉기에는 피고인과 B씨의 지문밖에 없다”며 “제3자가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고 B씨의 혈흔을 피고인 의복에 묻히고 도주하는 건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과한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관계가 없는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 벌어진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진술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해치사와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알코올 관련이나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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