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점입가경 방심위 파행, 여야 싸움박질 대신 본업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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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 민원’ 논란, 욕설 사태에 전체회의 무산
법정 제재 의결조차 못 해, 조속히 정상화돼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파행사태가 가관이다. 방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 위원인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논의한다. 지난 9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에서 김 위원이 류희림 위원장에게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옥 위원이 류 위원장에게 서류를 내던지며 욕설을 한 데 따른 여파다. 현재 여권 추천 위원 4명, 야권 추천 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는 방심위에서 2명이 해촉되면 여야의 비율은 4 대 1이 된다.
‘청부 민원’ 의혹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시켜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신고가 지난달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관련 민원 160여 건 중 류 위원장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민원인의 민원이 100여 건에 달한다. 민원 제기 후 류 위원장은 관련 안건을 심의했고,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신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류 위원장은 “민원에 따른 심의가 아니라 당시 위원장 직무대행(황성욱)의 단독부의권 행사로 이뤄진 심의”라며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정황”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방심위는 올 들어 예정된 두 차례의 전체회의가 모두 파행되는 등 제 기능을 상실했다. 지난 3일 회의는 시작 두 시간 전에 취소됐고, 8일 회의는 ‘청부 민원’ 관련 공방 끝에 정회된 후 무산됐다.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던 KBS 1AM ‘주진우 라이브’,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2’ 등에 대한 법정제재 역시 속절없이 미뤄졌다.
방심위는 방송과 통신을 공정하게 심의하고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음란물·도박 등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고 인터넷 방송의 일탈을 규제한다. 법정제재 건수는 방송사의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위원을 여야 정치권에서 추천하게 하는 이유는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해 공공성·공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여야로 나뉜 싸움박질로 방심위 업무 공백이 이렇듯 잦아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방심위는 새로운 기수가 꾸려질 때마다 위원 추천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으로 6~7개월씩 업무 공백을 빚었었다. 이번 ‘청부 민원’과 개인정보 불법 유출 문제는 관계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방심위의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해 8월부터 기형적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말 허가기간이 만료된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의결도 하지 못했다. 방송 컨트롤타워들의 연이은 파행은 속히 정상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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