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밀린 김동성, 고소 당하자…"아빠 살아야 애들도 살지"
전처에게 두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형사고소까지 당했다.
11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김동성의 전처 오모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김동성에 대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이혼 뒤 법원 조정에 따라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월 300만원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이후 2021년 법원은 김씨의 양육비 감액 신청을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월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김씨는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오씨는 김동성과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양육비 8010만원을 못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제적 형편이 나아진 뒤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새 가정을 꾸린 인민정씨는 "형사고소 건에 대해 김씨가 힘들어하고 있어 대신 입장을 전한다"며 "현재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겨우 마음을 잡고 일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양육비를 주냐"며 "애 아빠가 살아야 아이들도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일단 살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아이들을 만나지 않는 이유로는 "언론을 통해 김씨에 대한 여러 오해가 알려져 있고, 아이들에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며 "오씨가 김씨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나서 만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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