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수년간 성폭행한 통학차 기사,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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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이자 자신이 운행한 통학차를 이용한 여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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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이자 자신이 운행한 통학차를 이용한 여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에 위반하며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통학 승합차를 이용해 자녀 친구인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7세였던 B씨가 대학입시로 고민하자 A씨는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고 사무실로 데려가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과 승합차 안 등지에서 수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했다.
1심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해온 A씨는 항소심에서도 “목숨이 끊어져도 무죄”라며 “피해자가 연기를 하고 있고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사진도 먼저 찍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주요 부위 외향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을 세밀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미성년자일 때만 19회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자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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