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담 줄어든다고?...이 자치구 살면 연 60만원 절약
월 건보료 13만원→8만원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가 실행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보료가 평균 월 2만5000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는 연간 60만원가량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내 84㎡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약 3억원이었던 아파트는 도봉구 쌍문동의 쌍문극동아파트(2억8300만원), 방학동의 성원아파트(3억300만원)와 금천구 시흥동의 벽산아파트(3억2400만원) 등이다. 출고가가 5000만가량인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그랜저(준대형 세단), 기아자동차 EV6(준중형 SUV) 등이 있다.
이때까지 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여도 아파트와 자동차를 보유한다면 매년 156만8000원가량 건보료를 냈어야 했다. 보유 아파트 공시지가가 5억원인 경우 월 보험료는 17만1000원, 10억원일 경우 월 보험료는 21만8000원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오는 2월부터 완화될 건보료 개정안으로 추산하면 연간 60만원(매달 5만원)을 건보료로 줄일 수 있다. 월 보험료가 기존 약 13만원에서 8만원 수준으로 인하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우선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기준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은퇴자들에게는 부담이 컸다.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세대는 평균 월 2만4000원(9만2000원→6만8000원)의 건보료를 아끼게 된다. 재산이 적은 세대(재산과표 1억원, 시가 2억4000만원 보유)의 인하 폭은 월 5만6000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시가 3억원 주택과 출고가 5000만원 자동차를 보유한 은퇴자의 월 보험료는 8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매달 5만원 연간 60만5000원가량 건보료 지출이 감소한다. 공시지가 5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는 연간 19만2000원, 10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는 연간 7만원의 보험료를 각각 아낄 수 있게 된다.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 감소 폭은 줄어드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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