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8000만원 미지급 피소' 김동성 측 "아빠가 살아야 아이도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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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씨가 전처와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공개된 데 이어 형사고소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씨 측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와 2021년 5월 혼인신고해 법적 아내가 된 B씨는 여성신문에 "형사고소 건에 대해 김씨가 힘들어하고 있어 대신 입장을 전한다"며 "현재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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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씨가 전처와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공개된 데 이어 형사고소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씨 측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여성신문은 김씨의 전처 A씨가 지난해 11월 2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매체에 "아이들을 키우며 양육비 대부분을 받지 못했고, 김씨가 면접교섭도 하지 않아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아버지의 근황을 알게 될 정도로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양육비 약 80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앞선 법원 조정에 따라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1인당 150만원씩 월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김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양육비 1500만원을 내지 않아 2020년 4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이름이 올랐다.
이듬해 법원은 김씨의 양육비 감액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해 11월부터 자녀 1인당 80만원씩 월 1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김씨는 2022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여성가족부 온라인 사이트에 이름이 올랐다.
김씨 측은 경제적 형편이 나아진 뒤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와 2021년 5월 혼인신고해 법적 아내가 된 B씨는 여성신문에 "형사고소 건에 대해 김씨가 힘들어하고 있어 대신 입장을 전한다"며 "현재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겨우 마음을 잡고 일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양육비를 주냐"며 "애 아빠가 살아야 아이들도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일단 살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들을 만나지 않는 이유를 두고는 “언론을 통해 김씨에 대한 여러 오해가 알려져 있고, 아이들에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오해가 풀리고 나서 만나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개설한 유튜브 채널 ‘빙신 김동성’에서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모습, 크리스마스에도 배달일을 하는 모습 등 근황을 공개했다. “한때는 금메달리스트였는데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다”면서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액 기부한다고 전했다.
싱크대 설치 일을 배운다는 그는 최근 영상에서 “8살 때 스케이트를 처음 신고 딱 10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44살에 싱크대 일을 시작했으니 54살에 톱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하는 사람, 베테랑이 되면 된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만 하면”이라고 각오를 보이기도 했다.
김씨는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남자 1000m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 등을 휩쓸었다.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1500m에서 미국팀 대표팀 안톤 오노의 할리우드액션과 편파 판정으로 금메달을 놓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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