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산신고 누락' 이균용 판사에 '경고' 처분

김은빈 2024. 1. 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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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장진영 기자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거액의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이 부장판사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는 재산신고 누락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됐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 9억9000만원 상당을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가 보유한 사실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또 일가족이 처가 회사로부터 2013년부터 2022녀까지 총 3억456만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했다는 사실이 청문 과정에서 추가로 공개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헌정사 두 번째로 낙마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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