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며 바둑, 죽어있었다" 혐의 부인…이웃은 9곳 찔려 숨져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제주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9)에 대해 11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별한 관계가 없는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 벌어진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사망해 진술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해치사와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화기애애하게 술을 마시고 바둑을 뒀다"며 살해 동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해당 건물 거주자의 진술을 근거로 범행 시각을 특정했으나 시간에 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며 "제출된 CCTV 영상만으로는 건물 출입 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제3자 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고 일어났는데 사람이 죽어있었다. 무서워서 휴대전화를 찾다가 2층 집주인에게 가 신고를 해달라고 했다"며 "제 결백보다도 같이 술을 마셨던 분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A씨 주거지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와 술을 마시면서 바둑을 두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리치며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부검 결과 B씨는 가슴과 목 등 9곳을 찔린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항거 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 0.42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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