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2심서 징역 15년…동생은 12년
7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과 동생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A씨와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형제에게 1인당 332억700만여원씩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횡령한 돈을 건네받은 B씨에게도 13억9000만여원을, A씨 가족과 지인 등에겐 46억1000만여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며 2012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엔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A씨 형제는 기소 당시 횡령 금액이 614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수사를 통해 93억원20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A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으로 일하며 동생과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했고 범행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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