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여론조작수사팀 고발, 직권남용 수사방해 아닌가”

양수민 2024. 1. 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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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이끄는 부장검사 등을 고발하자, 검찰이 직권 남용을 통한 수사 방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수사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법원의 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스스로 형사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국회가 직권을 남용해 수사팀의 적법한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선 8일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장’인 강백신 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비롯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원석 검찰총장‧송경호 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특별수사팀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21년 9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공모해 당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보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이 8일 강백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김용민·김정호 전용기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보도를 했다며 검찰이 전‧현직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예훼손죄는 검찰청법상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지만, 신학림-김만배 배임수재 혐의와 기자들의 보도는 대장동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배임수재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2024년 검찰 신년 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검찰 주요 인사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은 지난해 10월 꾸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 TF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를 두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탄핵이자, 검찰을 마비시키는 협박탄핵, 당대표에 대한 사법절차를 막으려는 방탄탄핵”이라며 “앞으론 마음에 들지 않는 선고를 한 판사를 탄핵하려고 할 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거듭된 민주당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회의원이 검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오히려 직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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