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취임 2개월간 수의계약·특활비 공개해야”

김승연 2024. 1. 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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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2달간 집행된 특별활동비(특활비)와 공사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앞서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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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2달간 집행된 특별활동비(특활비)와 공사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앞서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대통령비서실 측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면서도 내역에 대해선 계약업체와 특활비 내역 공개에 대해선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냈다.

이에 뉴스타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거부처분 대상 정보들을 공개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대통령비서실이 수의계약 내역과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의 계약일자와 금액, 계약 상대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뿐”이라며 “피고는 계약업체 명단이 알려지면 대통령 경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정보는 정부의 예산 집행에 관한 정보로서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계약대상자 선정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식사비 관련 참석자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보관·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정보공개 요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그외 집행 일자, 명목, 금액 등은 정보공개가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 집행내용에는 단순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이 기재돼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금액은 없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도 일시, 사용자, 내용, 금액에 신용카드 영수증만 첨부돼 있을 뿐이라 수행한 업무가 특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의 지급 명목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확인자(수령자) 부분과 식사비 관련 참석자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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