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턴운용, ‘위법 신용공여’ 의혹에 “한 적 없다” 해명

황인욱 2024. 1. 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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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턴투자운용은 11일 김대형 대표이사가 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위법적으로 신용공여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 위법한 신용공여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마스턴투자운용이 신용공여를 했다고 공시한 PFV의 최대주주는 당사와 무관한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금감원 검사 이후 해당 PFV에 신용공여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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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PFV에 수십억원 공여 보도 반박
자본시장법 의거 자기자본 8% 이내 채권 매입
“금감원 검사 후 새로 발생한 것 아냐” 강조
마스턴투자운용 CI. ⓒ마스턴투자운용

마스턴투자운용은 11일 김대형 대표이사가 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위법적으로 신용공여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 위법한 신용공여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모 매체는 마스턴투자운용이 대주주의 사익을 보장하기 위해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PFV에 수십억 원을 위법 신용공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금감원의 사익 추구 행위 적발 이후에도 비슷한 행태를 벌였다는 취지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마스턴투자운용이 신용공여를 했다고 공시한 PFV의 최대주주는 당사와 무관한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금감원 검사 이후 해당 PFV에 신용공여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상 김 전 대표 측 개인 회사에 가깝다는 보도 내용도 “당사와 전혀 관계없는 투자자인 윤당이 최대주주이기에 맞지 않다”고도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PFV의 최대주주는 ‘윤당’으로 확인된다.

회사는 ‘위법 소지가 크다’는 보도 내용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금지돼 있지만 예외 조항으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자본의 8%까지 허용된다.

회사 측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8% 이내에서 채권을 매입한 것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받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시했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PFV는 지난 2022년 12월에 브릿지론 연장을 위해 전환사채(CB)를 발행했고 마스턴투자운용을 비롯한 여러 회사가 이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마스턴투자운용은 1년 뒤인 지난해 12월 마스턴투자운용에 양도할 수 있는 풋 옵션을 모 회사 CB에 부여했다.

이후 2023년 12월에 모 회사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고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22년 직접 매입한 CB와 지난해 양도받은 CB에 대해 거래내역을 공시했다.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작년 12월 마스턴투자운용이 인수한 CB는 이미 2022년 12월 부여된 풋옵션 행사에 따른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신용 공여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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