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중징계 효력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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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정 대표는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문책 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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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 대표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 대표는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문책 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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