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에 징역 5년·15억 추징금 구형…검찰 "사건 중대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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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성씨와 전씨는 검찰·경찰에 입건된 탁씨에게 "수사기관 고위직 청탁을 통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 사건을 불기소 처리(혐의 없음)주겠다"며 인사·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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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징금 다투고 있지만…독자적 권한으로 썼으니 수수액 모두 추징해야"
피고인 "사회에 물의 일으켜 죄송하고 죗값 치르겠다"…내달 6일 선고 예정
검찰이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02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성모(62)·전모(6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중대한 죄질을 고려해 성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3900만 원을 구형했다. 전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4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추징금 부분에 대해 다투고 있는데, 성씨가 독자적 권한을 갖고 돈을 받아 썼으니 수수액 모두를 추징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씨 측 변호인은 "받은 돈 일부는 반환했거나 탁씨 측 변호사 선임에 사용해 추징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검찰 측 후속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변호했다.
성씨는 "현재의 제 모습이 비참하고,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성씨와 전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 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와 전씨는 검찰·경찰에 입건된 탁씨에게 "수사기관 고위직 청탁을 통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 사건을 불기소 처리(혐의 없음)주겠다"며 인사·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탁씨는 당시 가상자산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인공지능·자동차 관련 가상자산 관련 투자, 주식 매매 등을 미끼로 수백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 여러 수사기관에 입건됐고, 사건 무마를 위해 브로커 성씨 등에게 매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열린다.
검찰은 탁씨가 줄곧 구속되지 않았던 배경에 성씨의 청탁·로비가 있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성씨의 수사·인사 청탁 비위 연루자 중 구속자는 6명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심씨(수사 기밀 유출), 서울청 전 경무관 장씨(수사 무마), 전남청 전 경감 이씨(인사 청탁), 전남청 현직 경정 임씨(인사 청탁), 광주청 전 경정 김씨(인사 청탁), 전남청 전 경감 정씨(인사 청탁) 등이다.
이날도 승진·전보 인사 청탁에 연루된 전남 목포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2명(경정·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이 밖에도 전현직 검경 간부 등이 브로커 성씨 연루 인사·수사 무마 청탁 비위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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