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국산 이차전지·양극재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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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과 중국산 NCM81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CM811 양극재 조사는 LG화학이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 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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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과 중국산 NCM81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조사는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기업 1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 기업 1곳을 대상으로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신청한 건이다.
NCM811 양극재 조사는 LG화학이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 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NCM811 양극재는 니켈 함량을 80% 이상으로 해 배터리 용량을 향상시키고 가격이 높은 코발트를 대체할 수 있는 점에서 전기차용 배터리의 양극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무역위는 특허권 침해 조사(2건)와 덤핑 조사(1건)에 대해 서면 조사, 현지 조사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와 덤핑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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