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현대제철 최종 패소…대법 "443억, 근로자 줘라"

윤지원 2024. 1. 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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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관련 상고심에서 승소 후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와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43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013년 5월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명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약 3년간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핵심 쟁점은 법정수당 산정 근거인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였다. 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등 법정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뜻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현대제철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 근로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지급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의 차액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사용자 측을 상대로 낸 유사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2심은 현대제철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다른 쟁점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근로자가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을 어떻게 계산할지였다. 근로자들은 사용자 측에 퇴직금 차액분을 청구하며, “평균임금에 문화행사비와 설·추석 선물비, 체력단련비 등이 포함돼 퇴직금이 다시 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근로자들의 주장 가운데 ▶보전수당 ▶체력단련비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 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법조계는 계류 중인 통상임금 사건들도 같은 결론이 난다면, 앞으로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약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대제철 노동조합은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정상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현대제철이 승소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즉각 법적 조치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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