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런 대안은 비대면? 의사 53% "돈 더 줘도 어린이 비대면 진료는 안 해"

신은진 기자 2024. 1. 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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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의 의사가 비용, 법적 책임 문제 등을 보완해도 소아 비대면 진료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70% 이상의 의사가 소아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대상을 18세 미만에서 소아 전체로 확대했으나, 여전히 의료계는 어린이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으로 어린이를 진료하는 일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아무리 비대면 진료에 돈을 더 줘도 하지 않겠다는 이들이 과반을 넘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했다. 연구는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총 643명이 참여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이다. 소아 진료를 하는 의사들은 어린이가 비대면 진료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69.1%는 소아가 비대면 진료 대상에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 수가 이상으로 보상을 해준다 해도 소아 비대면 진료는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과반수(52.4%)를 넘었다. 비대면 상담에 대한 법적 책임 조건이 마련되더라도 대부분(47.6%)이 소아 비대면 진료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소아 진료의 경우, 재진이라고 해도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이었다.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에 대한 별도 수가 책정 시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은 42.8%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 조건이 마련될 경우, 참여할 뜻이 있다고 밝힌 건 52.5%로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였다.

이들이 소아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인 이유는 확실했다. 71.4%가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어서' 소아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구팀은 "설문조사와 추가 심층면접에서도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에서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여기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팀은 의사가 생각하는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환자의 건강에 대한 안전성 확보이므로, 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팀이 제시한 비대면 진료 개선방안은 ▲초진에 대한 대상 범위 축소 및 명확화 ▲전화사용 불가 원칙의 엄격한 적용 및 예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행정․법적 제도 개선 등이었다. 만일 소아 대상 초진이 필요한 경우, 의학적 상담 후 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즉시 연결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정부가 지난 12월 초진 대상자 확대 및 재진 환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현재 진행되어 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는 안전성 확보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우 원장은 "비대면 진료의 편리성만을 앞세우기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오진, 부작용, 합병증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연구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편승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비대면 진료 기준을 무분별하게 완화했다가 오진 등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확대 발표 이후 꾸준히 반대 의견을 제시해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 6개 의료단체는 "소아청소년 전문가들은 증상은 모호한 데 반해 질환 진행 속도가 빠른 소아청소년의 비대면 진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의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코로나 19 유행 당시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경기 북부 지역에서 24개월 환아가, 수원에서 7개월 환아가 사망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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