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대출 갚으면 채무 연체기록 삭제…290만명 ‘신용 사면’

이종선 2024. 1. 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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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출 연체기록이 남아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사면'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이 신용회복을 지원하면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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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협의회서 결정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 가운데)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출 연체기록이 남아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사면’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이 신용회복을 지원하면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채무자가 부채 상환을 석 달 이상 연체하면 연체기록이 신용평가사에 최장 5년간 보관된다. 신용점수도 내려간다.

이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나 소상공인 등이 빚을 다 갚더라도 필요할 때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는 등의 금융 생활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체기록을 삭제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5월까지 상환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도덕적 해이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당정은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채무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서 채무조정을 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운 한계채무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은 또 기초수급자에 대해 이자 감면 등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신속 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대출 이자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인데 당정은 이 감면 폭을 50~7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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