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매달린 개 기분""3년간 40명 퇴사" 동물권단체에 무슨 일이
[김화빈, 이정민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 노조 동물권행동 카라 노동조합 김나연 회계감사, 고현선 분회장, 최민경 사무장이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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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40여 명이 퇴사했다. 활동가들이 지쳐 떨어져 나가면 새로 뽑고, 3개월 초단기 계약을 하고, 또 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 고현선 '동물행동권 카라(아래 카라)' 활동가(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카라분회장)
동물권 보호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 카라가 노조 탄압과 표적 징계 논란에 휩싸였다. 카라는 지난달 6일 활동가 두 명을 정직 3개월 징계했다. 김나연 캠페인전략팀장(노조 회계감사)과 최민경 정책변화팀장(노조 사무장)이 받아 든 징계 사유에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며, 언행을 조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카라 내부에선 노조 설립과 교섭 요구 과정에서 징계가 이뤄진 점 등을 들어 표적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찾은 서울 마포구 카라 더불어숨센터 복도에는 '지금은 12·12 신군부 독재시기가 아니다', '비선실세 앞세운 사측은 노조탄압 중단하라' 등 익명 대자보 10여 개가 붙어 있었다. 카라 활동가들은 지난 12월 10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카라분회를 설립했다. 카라분회에는 4일 기준 전체 활동가 67명 중 39명이 참여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4일 카라분회의 고현선 분회장, 최민경 사무장, 김나연 회계감사와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만났다. 노조 설립 후 소속 활동가들의 첫 언론 인터뷰였다. 세 사람과 나눈 이야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서울 마포구 소재 동물권행동 카라 더불어숨센터 외벽에 카라 노조 최민경 사무장과 김나연 회계감사의 정직 3개월 징계에 반대하는 연대 대자보가 붙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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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40여 명이 퇴사했다고 들었다.
고현선 분회장 "외부 프로젝트를 맡는 직원을 뽑을 때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는 있어도, 상시업무 직군까지 3개월 초단기 계약이라니 이건 없던 일이다. 오래 근속한 활동가들도 최근에 알게 됐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니 '앞으로 계약직 채용을 확대할 것이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저의 경우 지난해 8월 말 전진경 대표로부터 면담 요청이 들어와 카페에서 만났는데 대뜸 '경기도 파주에 있는 더봄센터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 출근하라'더라. 소속 팀장과도 조율되지 않은 발령이었고, 신변 정리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도 거절당했다. 출퇴근 시간만 3시간이 걸린다. 퇴사 압박과 다름없다."
김나연 회계감사 "활동가들이 너무 바쁘니까 사측이 내미는 서류를 읽지도 않고 서명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 취업규칙이 이상하게 바뀌어 있더라. '설마 우리에게 나쁘게 바뀌겠어?' 안일하게 생각하기도 했고, 사측에 대한 믿음도 컸다. 돌이켜 보면 너무 바보 같았다. 우리 노동권에 너무 무지했던 결과가 초단기 계약이고, 지쳐 떠나가는 동료들의 뒷모습 아닌가."
- 표적징계 의혹도 불거졌는데 어떤 상황인가?
김나연 "제 징계사유는 20여 개인데 전 대표와 관련된 것이다. 지난해 2월에 있었던 업무 실수에 대표가 '괜찮다'고 해서 경위서도 쓰지 않고 끝낸 일도 포함돼 있다. '조직원 상호 간의 불신을 확장시킴' '동료들의 근로 의욕 꺾음' 등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사유도 있었고, '내가 대표하면서 너랑은 일 못 할 것 같다'는 발언도 들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인사위원회에서는 '대체 권고사직을 두 번이나 받았는데 카라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김나연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지표나 판단이 있으면 그만둘 수 있는 거냐'고 압박을 받았다."
▲ 동물권행동 카라 노조 고현선 분회장 동물권행동 카라 노동조합 고현선 분회장이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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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7일 전 대표가 카라 후원회원들에게 '노조 설립으로 진통이 있다. 노조 홍보 시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것이므로 불편사항이 있다면 문자 달라'고 단체문자를 보냈다.
고현선 "카라가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 설립을 첩보 작전하듯 어렵게 진행했다. 지금도 보복 우려 때문에 보안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그런데도 전 대표는 노조 설립을 공식화하자 전체 회의에서 '누가 가입했는지 제발 알려달라'고 발언하거나 일부 활동가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 여부를 캐물었다. (전 대표가) 노조를 '임금 올리려 쟁의하는 사람'들로 몰아가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더니 '그런 말도 못 하냐'는 식으로 답하더라."
-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
최민경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다. 활동가들도 '나도 언제든 저렇게 팽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 그냥 튀지 않고 적당히 각자도생하려는 분위기다. 예전에는 팀의 경계를 넘어 함께 일하고, 동료의 일을 내 일처럼 도왔었다."
김나연 "노조 설립 직전 활동가 한 분이 '전 대표 때문에 너무 극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목 매달린 개가 된 기분이다'라고 말하며 퇴사했다. 노조가 보호해 줄 테니 함께하자고 붙잡았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아직도 악몽에 시달린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지금도 문자가 오고 있다."
▲ 동물권행동 카라 노조 최민경 사무장 동물권행동 카라 노동조합 최민경 사무장이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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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는 어떤 조직이었나.
고현선 "대화로 합의를 이루는, 의사결정이 숨 쉬듯 자연스러웠던 곳이었다. 우리가 만든 캠페인이 활동가의 노력을 만나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 변화를 이끌었다. '우리가 뭔가를 하면 사회가 바뀐다'고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곳이었다. 이토록 오래 다닐 생각은 없었는데 카라가 저를 활동가로 만들어줬다."
최민경 "학대당하는 동물 구조가 제 업무다. 저도 사람인지라 혹시나 저 도살자가 나를 해칠까, 우리 동료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그래도 '내 뒤에 있는 동료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불법 개 농장이든, 도살장이든, 토막 난 사체가 수백 개 쌓인 학대 현장이든 몸을 던질 수 있었다. 위험·야근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현장을 다녀온 뒤 동료가 '너 얼마나 힘들었니', '마음은 괜찮니' 물으며 걱정해 주는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조직이 망가지고, 서로 신고하고, 노조원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 노조 활동의 목표는 무엇인가.
고현선 "지금 들어오는 후배 활동가들의 눈을 보면 사회를 바꾸려는 의지가 너무나 반짝인다. 이들이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카라를 꼭 만들고 싶다. 동료와 조직을 애정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것이 시민단체 노조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권리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공공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감시자가 되려고 한다."
▲ 동물권행동 카라 노조 동물권행동 카라 노동조합 김나연 회계감사, 고현선 분회장, 최민경 사무장이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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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경 대표 "경험 쌓으려는 분들과 단기계약... 시민단체 특수성 고려해야"
전진경 카라 대표는 10일 <오마이뉴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번식장 구조 활동으로 많은 수의 동물을 카라가 운영하는 동물복지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다"라며 "치료와 돌봄 등 빠른 개입이 필요한 시점에서 업무 경험을 쌓고자 하는 분들과 단기계약을 했다. 3개월 계약 후 추가 계약이 진행된 사례도 있고, 신규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표로서 좋은 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이 예산의 벽에 가로막혀 승인되지 못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단체 재정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노사 관계를 상호 존중과 배움의 자세로 임하겠다. 다만 시민단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노사 프레임 속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활동가 표적 징계 논란에 대해선 "인사위원회 진행 등은 노조 설립과는 명백히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최 사무장을 지목하여 제기된 복수의 고충이 있었"다며 "당시 팀장으로 수행해야 할 (반려동물 번식장 동물학대 방지를 골자로 하는) 루시법 프로젝트 및 개 식용 종식 활동 업무 불이행, 조직문화 훼손, 활동가 간 불화 초래 등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징계위원 기피신청 거부를 두곤 "업무 불이행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에서 전체 사업을 조명하고, 타 팀과의 관계를 고려해 단체에 끼친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대표가 직접 소명 내용 사실 확인을 해야 됐다"라며 "이런 배경으로 김나연 회계감사에 대해선 기피신청을 수용했지만 최 사무장 요청은 수용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계감사의 징계에 대해선 "조직문화를 훼손하고 항명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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