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원 교사 복직, 기간제교사에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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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고 기간제 체육 교사로 부장까지 맡았던 B씨는 겨울방학을 앞둔 최근, 벼락 해고(계약 해지)를 당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기간제교사도 노동자이고,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라면서 "휴직 교원의 조기 복직은 기간제교사의 귀책 사유도 아니며,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의 생존권과 교육권을 위해 휴직 교원의 조기복직 시 '중도 계약 해지'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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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 윤근혁]
▲ 11일 부당해고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서울의 한 고교 B 기간제교사. |
ⓒ 윤근혁 기자 |
"원 교사 복직 소식 들은 지 5일 만에..."
"어느 날 원래 있던 체육 교사가 갑자기 복직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긴가민가했는데, 이 말을 들은 지 단 5일 후에 저는 아무런 준비 없이 학교를 떠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B 교사는 생계에 필요한 1월, 2월 급여는 물론이고 1월 정근수당 그리고 명절수당, 퇴직금, 성과급, 호봉 인상 등 1000만 원 정도의 금전 손해를 봤다. 무엇보다도 더 큰 것은 B 교사의 마음에 생긴 상처였다.
▲ 전교조 서울지부가 11일 오전 '기간제 교사 부당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 윤근혁 기자 |
교원 복직하면 다른 교원 중도 해고하라?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이 지역 학교에 보낸 '계약제 교원 채용계약서' 예시문을 보면 제12조(계약의 해지)에서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 소멸로 해당 교원이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 계약 해지가 되도록 했다. 기간제교사의 잘못이 없는데도 중도에 자동 해고되도록 권고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모두 비슷하다.
하지만 이 내용은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 권고 위반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0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교원 조기 복직 등에 의한 기간제 교원의 자동 계약 해지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가 2020년 발표한 보도자료. |
ⓒ 교육언론창 |
이어 박 변호사는 "대안은 일단, 휴직 교원의 조기 복직 시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까지 일시적인 과원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어느 한쪽에도 희생을 요구할 수 없으니 부득이 일시적으로나마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 모두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는 귀책 없이 노동권을 박탈당한 기간제교사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기간제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국민권익위도 "자동 계약 해지 조항 폐지" 권고, 그런데 왜?
▲ 전교조 서울지부는 1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의 생존권과 교육권을 위해 휴직교원의 조기복직 시 ‘중도계약해지’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
ⓒ 윤근혁 기자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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